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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전 및 설립목적 


비전

비전
  • 개방과 협력의 열린 경쟁으로 새로운 창조경제를 선도
전략
  • 창조적 신규시장을 개척
  • 인재와 품질기술 역량 강화
  • 가치 있는 高품격 서비스 제공
  • 시장 다변화의 수익창출을 함께하는 조합
  •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조합
추진(판로확대경영)
  • 적격조합 입찰참여
  • 소액수의계약 추천
  • 일반경쟁 공동수급
  • 사업단 운영
  • 행정업무 위탁
  • 과제사업(R&D, 비R&D)
  • 글로벌 시장진출

조합설립의 법적근거

  • 헌법 제123조(중소기업의 보호 육성)
    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.
    •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,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.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(중소기업자의 조직화)
    •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 부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(목적)
    •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설립목적

  •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융합(소프트웨어, 콘텐츠디자인, 정보통신)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특히 공공조달시장에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 및 광주통합전산센터, 아시아문화전당, CT연구원, CGI센터 그리고 광주광역시, 전라남·북도, 대전, 충청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합원사의 비즈니스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성과를 높인다.
  •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고급인력의 양성과 품질관리역량 그리고 공공/민간기반의 내수확대 및 수출레퍼런스구축을 지원하는 ICT융합센터를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역량있는 기업들의 조직화율을 높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