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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가입안내


가입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『(소프트웨어[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:582,620], 콘텐츠디자인[소분류:732], 정보통신공사[세세분류:42322])』을 영위하는 자로 3업종 중 1가지 이상의 관련 업종사업을 영위하는 자 (사업자등록증상에 명기되어야 함)
  • 대기업은 ICT협동조합 회원사 5개사 이상 동의를 얻어 가입

가입절차


가입신청 제출서류

번호제출서류부수비고
1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1부첨부 소정양식
2업체현황1부첨부 소정양식
3사업자등록증사본1부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
4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인 경우
5대표자 이력서1부사진포함(3x4cm)
6상근 고용인원 확인서류1부전월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명세서 중 택1
7약도1부
8회사의 각종 인증서각1부SW사업자신고서, 정보통신사업자등록, 직접생산증명
등등 각종 신고서, 인증서


제출방법

  • 조합 가입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내주세요.

가입문의

  • TEL : 055-259-5151
  • FAX : 055-259-5150
  • MAIL : giicyk01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