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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가입안내
가입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『(소프트웨어[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:582,620], 콘텐츠디자인[소분류:732], 정보통신공사[세세분류:42322])』을 영위하는 자로 3업종 중 1가지 이상의 관련 업종사업을 영위하는 자 (사업자등록증상에 명기되어야 함)
- 대기업은 ICT협동조합 회원사 5개사 이상 동의를 얻어 가입
가입절차
가입신청 제출서류
번호 | 제출서류 | 부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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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| 1부 | 첨부 소정양식 |
2 | 업체현황 | 1부 | 첨부 소정양식 |
3 | 사업자등록증사본 | 1부 |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|
4 | 법인등기부등본 | 1부 | 법인인 경우 |
5 | 대표자 이력서 | 1부 | 사진포함(3x4cm) |
6 | 상근 고용인원 확인서류 | 1부 | 전월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명세서 중 택1 |
7 | 약도 | 1부 | |
8 | 회사의 각종 인증서 | 각1부 | SW사업자신고서, 정보통신사업자등록, 직접생산증명 등등 각종 신고서, 인증서 |
제출방법
- 조합 가입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내주세요.
가입문의
- TEL : 055-259-5151
- FAX : 055-259-5150
- MAIL : giicyk01@gmail.com